문자발송에 사용되는 회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-11-05 조회수 10,972
update_manual_v2.5.pdf (2.4MB)
[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]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2일 이후에는 등록된 회신번호로만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.

문자발송을 원하시는 업체의 대표번호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 사전 등록해야 문자 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.
필요하신 업체에서는 문자발송에 사용하시는 회신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 회신번호의 종류 : 업체 대표번호, 담당자 번호
* 등록기간 : 2015년 10월 12일까지
* 등록대상 : 클릭스 ERP에서 문자발송을 사용하시는 모든 업체
* 등록방법 : 관리자모드(ERP)의 '유지관리' > '유지관리요청'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등록되지 않은 회신번호로 문자가 발송될 경우 실제 전송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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